[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귀국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대여한 고가의 카메라 등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 본인의 실효된 여권을 맡기거나 호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달 11일 대여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 시스템(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된 걸 이상하게 생각한 대여업체 측의 신고로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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