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와사비로 암 치료할 수 있어"…환자들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B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그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B씨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와사비로 암 치료할 수 있어"…환자들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