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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과 달리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또한 A씨의 사망이 온전히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던 점, 안전 시설물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온전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망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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