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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月 근로일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월 가동일수' 21년 만에 변경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뒤 노동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정통계조사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51세였던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을 철거하던 중 타고 있던 크레인 안전망이 뒤집히면서 땅으로 추락해 좌측 장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 휴업급여 2억 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원, 장해급여 3100만원 등 총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7957만원을 보험자 대신 지급했다면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면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22일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통상근로계수상 일용노동자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22.3일인 점을 감안했다. 이에 삼성화재가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이지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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