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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성폭행하고 SNS 중계한 고교생들…최대 12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12년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 등이 있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C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폭행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박을 목적으로 나체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C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이들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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