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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21곳, 1700만㎡ 규모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올해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입지 수요와 분양 현황 등을 검토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의 이번 변경 계획에는 총 1700만㎡의 도내 21개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4곳 △충주시 등 북부권 6곳 △음성군 등 중부권 9곳 △보은군 등 남부권 2곳이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관계 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지난 2월 기준, 충북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은 2.1%로 전국 평균 2.4%를 넘지 않는 수치다. 이에 따라 충북의 산업단지 개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두환 충북도 산단관리과장은 “산업단지 입지는 투자유치와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요소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합리적인 산업 입지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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