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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림동 이어 봉천동서 또 중국인 전세 사기


세입자 15가구 보증금 23억 발 묶여…중국인 세입자 2가구도 포함
집주인 "법무 대리인과 얘기해라" vs 세입자들 "형사 고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이어 봉천동에서도 '귀화' 중국인 집주인이 다가구주택 23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 수법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 연쇄 전세 사기의 고리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본지 4월 12일자 [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본지 4월 5일자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귀화' 중국인 집주인 H씨(41)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에 넘어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주택 '골*하우스' [사진=이효정 기자 ]
'귀화' 중국인 집주인 H씨(41)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에 넘어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주택 '골*하우스' [사진=이효정 기자 ]

◇ 전세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집주인은 "보증금 못 준다"

24일 등기소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주택 '골*하우스'는 지난 8일 채권자인 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집주인 H씨(41)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 중국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확인해보면 신축인 골*하우스는 2022년 5월 완공됐다. 그 직후부터 전월세 계약을 줄줄이 체결했다. 세입자 15명(월세 보증금 포함)의 보증금 총액은 23억4500만원으로 집계된다.

전월세 계약이 2년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으로는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H씨는 돌려줄 수 없다며 법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다.

오는 12월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사회초년생인 I씨(27)는 계약 기간이 반 년 이상 남았는데도 벌써 집주인을 보증금 1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한다니 황망하기만 하다는 입장이다. I씨는 "집주인이 선임한 법무 법인이 지난달 13일 집주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연락해왔다"며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자신은 모르겠다고 법무 법인과 얘기하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세입자 중에는 집주인처럼 같은 중국 국적의 세입자도 2가구, 보증금 3억1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한 가구는 보증금 2억3000만원, 다른 중국 국적의 일가족은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만원)이다.

중국 국적의 세입자 J씨(55)는 "계약 만료 석 달 전인 3월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을 때는 '알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상황이 달라져 눈 앞이 깜깜해졌다"며 "보증금 8000만원은 하루 하루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사진=이효정 기자 ]

◇신림동 중국인 전세 사기와 같은 수법…"특약도, 자산가 소개도 거짓"

봉천동 집주인 H씨의 사례는 인근의 신림동 중국인 전세 사기와 비슷하다. H씨는 2021년 8월 구축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아 2022년 5월 새로 지었다.

대출은 신림동 사례와 똑같이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실행했다. 근저당권 설정액은 13억8000만원이다. 보통 대출액의 120% 수준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금은 11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연체가 발생하면 내부 매뉴얼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임대사업자를 하는 자산가로 소개하면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축소한 것도 신림동 사례와 닮았다.

I씨는 "중개업소도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 사업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골*하우스 한 채만 갖고 있었고, 다른 건물은 친척 소유의 주택이었다"며 "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려고 보니 집주인도, 중개업소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다른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선순위 전세 보증금이 12억원이나 쌓여있는데 집주인이 6억원 정도 밖에 없다고 특약사항에 기록했다"며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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