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와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직원에게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