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이 잠시 집을 비우자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 집에서 B씨의 사실혼 관계 아내인 C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집을 나간 틈을 타 C씨가 있는 방에서 C씨의 특정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 등 C씨가 3급 정신장애인인 점을 이용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C씨가 울면서 남편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 A씨 주장에 위배되는 증거들이 나오자 A씨는 결국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재범 우려는 없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면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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