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018년 4월 30일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 양과 공범 박 모양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당시 17세) 양과 공범 박(당시 19세) 양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 양과 박 양의 사체유기, 살인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교 자퇴생이었던 김모 양은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접근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했다.
김 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재수생 박모 양에게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양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양과 박 양은 범행 한 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며 "김 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다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며 "오로지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과 형벌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방 효과,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및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박 양이 김 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주범인 김 양이 공범인 박 양보다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건 나이 때문이었다. 김 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당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였다. 이에 검찰은 김 양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양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양의 살인 관련 이야기를 가상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을 뿐 도저히 실제 살인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박 양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김 양이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양이 실제 살인한다는 것을 박 양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 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양과 박 양은 만기 출소해도 각각 만 37세, 박 양은 만 32세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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