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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돌려막기'로 2500억…델리오 대표, 재판에


특경가법상 사기…허위 실적으로 대출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2800여명을 속여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코인예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19일 (주)델리오 대표 A씨(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17조를 최초로 적용한 사안이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델리오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를 입은 데다가 2022년 11월 기준, 회사보유자산 80% 상당을 다른 코인 예치업체 등에 무담보 대여까지 한 상황이었다.

A씨는 또 2020년 3월 20억원 상당의 허위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출해 모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가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 상당을 부풀린 코인 보유량을 기초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월 25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가 낸 회생신청을 최근 잇따라 기각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는 지난 3일 "델리오는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향후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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