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5년 전, 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부정 체결 의혹을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했다. 그의 신고는 금융감독원을 움직였고, 금융위원회는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보험사에 부과하고 징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이 이 정도로 부과된 건 보기 드문 사례"라고 했다.
이 보험 설계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설계사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신고자 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기관과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보험계약 입찰업무를 수행해 내부 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무시됐다.
권익위가 보험설계사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신고자로만 제한한다. 외부 공익신고자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과거에는 내외부 구분 없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법 개정으로 내부 신고자만 지급한다.
이런 방식의 보상금 지급 방식은 신고 유인을 떨어뜨린다.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된 뒤 보상금 지급 건수는 2016년 2476건에서 2022년 261건으로 10배 가까이 줄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자로 제한한 탓이 크다. 공익신고 뒤 실제 보상금을 받는 비율도 2019년 95%에서 작년 상반기 63.6%로 31.4%포인트 줄었다.
물론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기여도가 없거나 적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감별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저해한다. 내부 신고자만 보상금을 준다면 부패 사실을 안 외부자는 신고할 유인이 없다. 처음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에 선을 그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공익신고 전문 한 변호사는 "왜 외부 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부든 내부든 신고자를 늘리고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다. 공익 신고를 늘려야 법 취지인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공익신고자는 내부자로 인정해 달라고 권익위에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 내부든 외부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 내부냐 외부냐 공방으로 옥신각신하기엔 권익위 앞에 놓인 과제들이 너무 많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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