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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측 "유흥업소 실장, 공적 쌓으려 허위 진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30대 B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 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를 두고 A씨 측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 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B씨가 이 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무리한 공개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B씨는 공적을 쌓아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B씨가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또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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