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키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미옥 진안군의원은 지난 16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진안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생활인구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소개한 뒤 진안군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진안군이 2022년부터 인구유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인재양성, 지역활력도 증진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15개 사업에 310억원의 예산사업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지역특화형비자 공모사업 선정 등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진안군은 여전히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 된 실정“이라며 ”2024년 4월부터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활인구 통계지표를 적극 활용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지원 기준에 포함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생활인구 현황 및 통계자료 파악을 통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통해 인구와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이 살아남기 위해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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