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이 공무직 공무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속된 300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직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토록 했다.
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르고,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했다.
공무직의 복무의무, 교육훈련, 손해보상 및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장수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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