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2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턴 신호 대기 중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차량을 보면 유턴해 들이받거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에 용이한 장소를 미리 정해 인근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고,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고자 범행마다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고의성을 의심해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 수십 건을 선별했으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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