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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너 죽고 나 죽자"…아들 실형 구형에 난동 피운 50대 실형


징역 6개월 선고…"재판 중단, 죄책 무거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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