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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공동묘지에 마약 '4만회' 투약분 숨긴 40대…징역 8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1달간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830g을 수입하고, 여러 번에 걸쳐 1kg이 넘는 필로폰을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늦은 시간 수원 화성행궁 성벽 나무 밑·공동묘지에 필로폰을 각각 약 300g을 숨겼고, 이외에도 아파트와 빌라 옥상·배전함·공용 화장실·공원 주차장 등에 필로폰을 숨겨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관리한 필로폰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때 3만9000회가 넘는 양"이라며 "마약류의 영리 목적 수입 및 관리는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관련자들 수사에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일부는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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