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최근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가품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국내 이커머스 역시 중국산 상표법 위반 제품들을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물론 단속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 등에서는 유명 골프 의류와 골프백 등 '짝퉁'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가품은 정품 정가의 30% 수준에 판매되는데 대부분 병행수입품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병행수입품은 국내 브랜드사가 아닌 해외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입 후 국내에 재판매 하는 것을 뜻한다.
한 오픈마켓에서는 정가 65만원 말본 골프백이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정품이 맞느냐"는 문의를 남기기도 했지만, 판매자는 "정품이 맞다"고 문의에 답했다. 하지만 해당 오픈마켓에 정품 확인 절차를 문의하자 이들 업체는 정품 인증서나 수입인증서를 제출하지는 못했고 오픈마켓 측은 제품 판매를 중단 시켰다.
하지만 판매 정지를 당한 이들은 다른 아이디를 통하면 어떤 규제도 없이 제품을 또다시 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선제적으로 가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품 적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오픈마켓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상태다.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제품 단속에 더 적극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가품 판매 논란이 일자 한국어 전용 지적재산권 보호 포털 IPP(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를 론칭하고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다. 또 '미스터리 쇼퍼' 제도와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3년 간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짝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리에서는 명품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제품이라도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무조건 환불 조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들은 소비자가 가품을 의심하더라도 무조건 환불은 없다. 가격이 고가인 명품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만 환불과 보상을 적용하는데 판매자가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긴다면 환불조차 받기 어렵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해당 브랜드 상표권자에게서 가품 확인을 받아오도록 한다. 특정 브랜드는 본사 등에서 가품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 구입 이후 7일 이내에만 가품 신고를 할 수 있기도 하다.
가품 판매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되면서 국내도 해외처럼 오픈마켓 판매자가 가품 판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미국 의회는 오픈마켓에서 가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샵 세이프' 법안을 발의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아마존에서 판매된 짝퉁에 대해 오픈마켓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다만 오픈마켓 측은 수 많은 물품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 정지를 시키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수천, 수만 가지의 제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가품여부나 정품 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상품 규모는 2조1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1조8000억원 수준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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