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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은 하나"…LG전자, 노조와 올해 임금 5.2% 인상 합의


지난해 대비 인상률 소폭 하락…직급별 초임 임금 100만원씩 인상·난임치료휴가 확대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인상률 및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최근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의 갈등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이목을 끈다.

LG 트윈 타워 전경. [사진=LG전자]
LG 트윈 타워 전경. [사진=LG전자]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노동조합(노경)은 이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 합의하고,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5.2%로, 지난해(6%)에 비하면 소폭 떨어졌다. 이에 따라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기본 인상률과 직전 4개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노경은 임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직급별 초임도 종전 대비 100만원씩 인상키로 합의했다. 예컨데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5200만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경은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늘렸다. LG전자는 지난 1993년 기존의 수직적 개념의 '노사(勞使)관계' 대신 수평적 개념의 '노경(勞經)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노경이 상호 협력하는 자발적인 파트너십 '노경공동체'를 구축해 오고 있다.

한편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첫 파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개표와 입장을 발표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1~5노조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가운데 75.94%(2만853명)이 참여했고, 찬성률 97.5%(2만330명)으로 '찬성' 가결됐다.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파업 등 합법적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전삼노는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권이 법적으로 확보됐다"며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 쟁위행위에 돌입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오는 17일 12~13시에 경기도 화성 DSR 타워 1층 로비에서 1000명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평화적 쟁의 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도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진 않았다. 노조는 이번 노동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성 가결로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하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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