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세조종업자와 짜고 '스캠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2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캠코인에 불과한 '포도'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가로챈 금액이 21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업자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존버킴'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4일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포도 코인 시세 조종 등의 혐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자 밀항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밀항총책에게 2억원을 주고 전남 여수시 소호항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향하는 낚싯배에 타고 밀항을 시도한 B씨는 악천우로 신안군 홍도항으로 회항한 뒤 해경에 붙잡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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