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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이용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 환급행사는 6일부터 12일까지와 13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은 제외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환급 가능 품목은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한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농·축·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구매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매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시장 내 마련한 행사 부스에 가져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해당 시간 내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 가능하다.

김정균 시 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은 “이번 행사는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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