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제기된 소가 △대상 적격 △당사자 능력 △소의 이익 △절차상 하자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인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하된 2건을 제외하고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명 등을 각각 원고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