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전과 51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구치소 유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혼한 전처 B씨와 딸 C양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B씨 집 주변 100m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전과 51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다시 B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해달라는 임시조치를 추가로 법원에 신청했다.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심문에도 무단으로 불참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을 진행,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을 받은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 추적을 통해 A씨가 지인인 치매 노인 D씨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D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수급비를 수개우러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법원의 구치소 유치 결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즉시 대구 구치소로 인계했다.
한편 D씨는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그의 임시 후견인을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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