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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돌본 착한 아이"…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선처 호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훔친 오토바이로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오후 2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도강간 범행에 사건 자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 등을 고려해 더욱더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다"며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오후 1시 50분 A군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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