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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다 경찰 왔는데…경찰 돌아가자 또 다시 '폭행·협박'한 5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주점에서 후배인 40대 B씨를 폭행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해 한 차례 경찰관이 출동했었는데,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은 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다시 B씨를 폭행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A씨는 체포되면서도 "내가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연행된 경찰서에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와 이해로 폭력 사건을 일단락 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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