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식용종식법 공포 영향'...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접수


운영신고서 5월 7일,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
미제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안내문.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안내문. [사진=의정부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사진=의정부시]
[사진=의정부시]

이에 관련 종사자들이 폐업‧전업을 지원받으려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용현동 소재 시청 별관 도시농업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시청 본관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식용종식법 공포 영향'...의정부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접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