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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종합건설에 '동의의결' 최종 확정


불공정 하도급거래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조경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에 대금 미지급과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밟은 유진건설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과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결제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고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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