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수많은 하자가 발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한 아파트 시행사 임직원이 에너지 공기업의 직원 신분 상태에서 겸직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29일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경찰서에 A씨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는 2년가량 공기업과 시행사 부사장으로 겸직하면서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했고, 사기분양으로 의심되는 1100억원대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고통을 주며 분쟁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제한된다. 비영리 목적과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지만 이 같은 사안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허가받을 수 없는 겸직임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일을 한 것이다.
비생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대담한 일을 벌이고 있는 A씨는 드러난 사실 외에도 겸직하며 벌인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기업과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나경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기업 직원들에게 자괴감을 줘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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