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6개사, 총 2억1209만주가 다음 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이다.
해제 대상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6개 사, 코스닥 시장 40개 사다. 해제 주식수는 각각 1089만 주, 2억120만 주다.
코스피는 두산로보틱스, 하이브, 에이피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시장은 케이엔알시스템, 신성에스티, 삼현, 포스뱅크 등이 의무등록보유 해제가 예정됐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15건(3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발행 주식 수 중 해제 주식 수 비중이 높은 순은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 등이었다.
해제 주식 수 기준은 골드앤에스가 2400만주로 가장 많았다. 에스씨아이평가정보와 지아이텍이 각각 2011만 주, 1995만 주로 뒤를 이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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