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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초과 업소 ‘청주페이’ 사용 제한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4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올해 상반기 가맹점 제한 업소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237곳이다. 현재 4만여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0.6% 규모다. 해당 업소는 4월 1일 자정부터 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청주페이 카드.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페이 카드.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받은 정책발행 청주페이는 기존처럼 쓸 수 있다.

정책발행금 사용내역은 청주페이 앱 ‘이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페이 사용처는 ‘결제매장 찾기’를 누르면 검색이 가능하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맹점 제한을 했다. 2022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 711곳에 대해 지난해 6월 30일자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정옥주 시 지역경제팀장은 “청주페이 가맹점 제한과 다양한 서비스 도입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 삶에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주페이는 지금까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발행됐다.

시는 청주페이를 생활종합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월 3일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온시장’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달 20일부터는 소상공인몰 ‘청주페이 플러스샵’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불편한 점으로 꼽힌 ‘삼성페이’ 결제도 조만간 도입된다. 삼성페이 적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9일부터 청주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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