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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너지 공기업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


부실시공 논란에 겸직 논란까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업을 맡아온 시행사 임원직이 공기업 직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일광신도시의 첫 타운하우스인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는 지난 2~3일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집안 내부에는 세대 내 누수와 결로, 누수로 인한 누전, 단열재 누락과 세탁실 천장 결로 현상이 발생했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외부에 설치된 옹벽의 경우 견본주택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해 산사태, 산불 화재 위험성 등 안전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 타운하우스의 건립에 들어간 총공사비는 110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입주자들은 사전점검 후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입주 전까지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인 터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왼쪽부터) 에너지 공기업 전경,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조감도.

게다가 이 타운하우스 시행사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A씨가 에너지 공기업 직원인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총 두 번의 육아휴직을 냈다.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은 1년간 내고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낸 현재 이 공기업의 최대 육아 휴직 기간인 3년이 다 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간 A씨는 육아휴직을 낸 후 1년간은 시행사의 이사 직함을 맡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사장직을 맡은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비영리 목적과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지만 이 같은 사안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할 수 있다.

지난 20일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하지만 A씨는 회사로부터 별도로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직원 신분으로 1100억원대의 아파트 하자 문제에 연루된 것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겸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이뉴스24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며 “구두로 회사에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공기업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다른 본부에서 휴직 처리가 된 직원으로 확인된다”며 “겸직허가 제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법무법인 해중 대표 변호사는 “기관장의 동의 없이 영리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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