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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빼돌린 전 마을 이장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마을발전기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3월 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카페에서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마을공동기금 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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