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마을발전기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3월 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카페에서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마을공동기금 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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