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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구속기소


50대 어머니 사망...유치원생 딸 타박상
버스 기사 "휴대전화 사용하다 신호 보지 못했다" 진술

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강호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60대 버스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힘쓰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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