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홍남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 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가칭)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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