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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코인 잔고 조작해 투자유도…55억 챙긴 일당 검거


지역 병원장에 6차례 돈 받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위조된 코인(암호화폐) 잔고를 보여주며 한 달만에 수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는 사기·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A씨(27)를 구속하고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잔고를 수백억원대로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코인이 호황기다. 10억원을 투자하면 4주 뒤에 17억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들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의 화면을 조작해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갖고 있던 암호화폐는 바이낸스 기준 0.00005538BTC(비트코인)이었지만, 화면에는 200.00005538BTC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액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같은 화면에서 다른 코인의 시세가 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여 피해자가 속기 쉬웠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조작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키보드를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화면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액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같은 화면 속 거래소의 시세 변동에 따른 숫자 변화 등은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업비트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실제 A씨가 가진 코인은 1원어치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를 200억원으로 조작했다.

여기에다 가짜 투자 계약서도 동원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4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내밀며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서울 강남이 아닌 부산 수영구에 살고 있으며, 계약서 역시 모두 가짜였다. 계약서에는 작성 일자가 ‘9월 31일’로 표기돼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화면 조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A씨가 수백억 원대의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고 믿어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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