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한 충북도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회식 가서 기쁨조 해야지”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인 A의원은 지난 2022년 9월쯤 도의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동료 여성 의원인 B의원에게 회식에 가자고 권했다.
선약이 있던 B의원은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거절했으나, A 의원은 “B 의원이 가서 기쁨조를 해야지”라며 재차 참석을 권했다고 한다.
A의원이 B의원에게 제안한 ‘회식’은 당일 함께 회의에 참석한 C의원의 생일 축하를 겸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당시 발언만 놓고 봤을 때, B의원이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해 기쁨조를 하라’고 인식될 만한 상황이다.
A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시 함께 있던 동료 의원들은 물론, 황영호 의장 등도 이를 인지하고 B의원과 면담까지 했으나 이후 도의회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조용히 묻혔다.
B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시 A의원의 말을 듣고 상당히 수치스러웠다”며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A의원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며 “당시 해당 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잘못 이야기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었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인 2016년 11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마치 가정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발언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가정을 아무래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이 자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