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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녀'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 항소심도 실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것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이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면서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2㎞ 떨어진 곳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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