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판사님 예쁘게 말씀한다" 더니…조두순, '징역 3개월'에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중계 화면. [사진=채널 A]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조두순 역시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

조두순 측은 지난 20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두순은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판사님 예쁘게 말씀한다" 더니…조두순, '징역 3개월'에 항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