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이 오는 4월 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 우수인재 3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의 지역 정착 유도·생활인구 확대·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
군은 지난 1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돼 지역 우수인재 분야 30명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거주 및 취업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한다.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한다.
희망 외국인은 4월 5일까지 군청 인구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외국인 구인 등 사업 참여를 바라는 군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 신청 희망자와 구인·구직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 국적 동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2023년 이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 비인구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보은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 등이다.
선정된 외국 국적 동포는 최소 2년 이상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로 변경해 취업 활동 제한을 완화해 준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해 부족한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이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도 이웃 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은=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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