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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에 매일 '새벽걷기' 시킨 고등학교…불참하면 벌점까지 부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매일 새벽 전교생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매일 새벽 전교생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매일 새벽 전교생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취침 시간은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에 불참할 경우, 학생에게 벌점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9월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사진=뉴시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사진=뉴시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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