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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SNS로 알게된 유부남 나체 사진 아내에게 유포한 여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유부남의 나체 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시에 주거 중인 여성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된 유부남의 나체 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된 유부남의 나체 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나체사진 20여 장을 B씨 아내 C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내연관계가 됐으나 이듬해 2월 B씨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6일 B씨의 나체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C씨에게 전송했으며 다음 달에는 더 많은 B씨의 나체사진을 유포했다.

다만 해당 사진 등은 B씨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된 유부남의 나체 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된 유부남의 나체 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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