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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위반자 파면 20명‧해임 14명, 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환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0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사진=뉴시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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