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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서"…코뼈 부러뜨린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 B씨 전치 3주 진단…法 "범행 경위·방법 등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나빠"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시간 뒤인 오전 9시쯤에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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