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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편지만 믿고 '마약성 의약품' 처방한 의사…法 "면허정지 처분 정당"


총 17회 걸쳐 처방…의사 A씨 "마약범인줄 몰랐다" 항변
재판부 "의료질서 심각히 훼손…원격 처방 엄격 제재 필요"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고통을 호소하는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만 믿고 수감자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총 17회에 걸쳐 교도소 수감자 B씨 등의 편지를 바탕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에 보냈다. 편지를 보낸 수감자 중엔 마약사범도 섞여 있었는데, A씨는 이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2년 A씨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했다. A씨는 형사처벌은 받아들였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에는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서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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