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주차구역에서 나오는 차와 주차장 통로를 지나가는 차량 간 추돌사고에서 양측 보험사 모두 자신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3일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접촉사고를 겪었다.
당시 주차장 천장에는 출차주의 경보기가 있었고, A씨 차량이 지나갈 때 빨간색 등이 점멸하고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A씨 차량 좌측에서 흰색 승용차가 나오더니 그대로 A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문제는 상대 보험사는 물론 A씨 보험사도 상대 과실 비율이 '100%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해 "상대 보험사는 70대 30을, 내 보험사는 80대 20으로 조정 중이라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 펜더(자동차의 바퀴 덮개)도 아니고 센터필러에 충돌해서 상대차 100%로 생각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고를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상대가 약 2m 이상 나오다가 블랙박스 차와 충돌한 것 같다"며 "출차 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장에 비상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출차할 때 주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대 100% 과실"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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