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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인생 좀 즐기자" 암 판정 받자 아내 돌변…외박에 외도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와 지난 15년간 별문제 없이 잘 지내왔으나 아내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게 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항암치료와 투병생활을 했으며 남편은 휴직을 받은 뒤 간병인으로서 아내를 돌봤다. 하지만 아내는 투병 이후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직장과 집밖에 모르던 아내는 '자기 인생도 좀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다.

남편은 건강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아내는 댄스동호회에 나가는 횟수는 물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나 1박 2일 워크샵에 가는 날도 잦아졌다.

이상한 예감이 든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다.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의 추궁에 아내는 사실을 시인했고, 상대 남성의 전화번호도 알려줬다. 남성을 만난 남편은 '두 번 다시 아내와 만난다면, 한번 만날 때마다 200만원씩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다.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계약은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계약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면서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에서 내연남과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시 만나면 1회당 200만원씩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에서 내연남과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시 만나면 1회당 200만원씩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에서 내연남과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시 만나면 1회당 200만원씩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내용을 위반했으면 바로 약정금 청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며 "대부분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한다.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정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합의의 구체적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전부 고려해 위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다. 금원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사자 간 합의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서 "약정금 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약정금에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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