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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전직 판사, 유명 로스쿨서 수업한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 중한 징계"라 전했다.

A교수의 지난해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번 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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