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를 치어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얻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판사가 질책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추후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원이든 7억원이든 4억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다그쳤다.
또한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 소속 골키퍼 유연수·김동준·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연수는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수는 지난 1월 17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고 했다던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