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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환지원금 시행 첫날 '혼선'…"과기정통부와 비교되네"


시행령 고시 제·개정 즉시 시행한 방통위…"전산개발 고려" 2주 연기한 과기정통부
오늘부터 전환지원금 지급 가능해졌지만…준비되지 않은 이통사업자들
제도 이행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 시일 소요…"단기간에 되는 일 아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14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동통신 3사 중 어느 한 곳도 전환지원금을 공시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방통위가 이를 간과하면서 제도 시행 후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오후 4시 기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중 전환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산 구축은) 단기간에 되긴 어렵다. 통상적으로 대략 2~3개월 걸린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13일 전체회의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14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혼선은 방통위가 고시 제·개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즉시 시행하면서 발생했다. 사업자들이 준비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바뀐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이는 2017년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약 2주 연기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의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어느 시점에 전환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첫 회동인 오는 22일 전까지도 전환지원금 공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22일까지 열흘도 안남았다. 그 전에 마치는 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이에 위원장이 각 CEO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즉시 시행된 만큼 전환지원급 지급에 따른 혼란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원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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